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
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들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(관련법 위반(미실시) 과태료: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이 조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, 부서, 라인, 팀 등의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근로자의 작업 형태와 자세를 파악하여 건강 장해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.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실시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.
직장마음건강프로그램
현대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적 교류가 줄면서, 일터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. 근로자는 직무 스트레스, 감정노동, 괴롭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는 공황장애나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정신건강 산재 인정도 급증했고,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관리가 절실합니다. 하지만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의 지지를 받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,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.
우리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령(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)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, 감정노동 평가 및 사업장에 특성에 따른 근로자의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함으로써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 질병과 안전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 작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